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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_1
님 답변입니다.
2025-05-21 19:36
아이를 주로 돌보셨다면 양육권은 어머님께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통 5:5로 분할되며, 차량도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버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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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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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27
님 답변입니다.
2025-05-21 14:13
하...제가 보기에도 너무 막막하네요...그리도 아이를 토리맘님이 주로 양육하셨으니 양육권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ㅠㅠ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 보셨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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