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6-11-05 06:58
답변 신고
 “아버지 여자친구의 둘째 아들이 사용할 차량을 제 명의로 계약해 주면 렌트비는 지불하겠다”고 하여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