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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
님 답변입니다.
2025-08-22 09:42
공용시설은 모든 입주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특정 세대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건 형평성·공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국토부 질의나 행정심판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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