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7-16 09:20
답변 신고
 안녕하세요! 돈 빌려준 내역이 있고, 갚겠다고 한 메시지도 있다면
그 사람한테 돈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는 쪽이 맞고요.
우선 이체내역 찾고, 변호사 상담 받아서 내용증명 보내보는 걸 추천드려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