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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1-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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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등 노무 관련 사안의 경우, 현재 내부운영 등 사정상 관련 검토 및 간략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근로나 퇴직, 급여나 수당, 임금 등의 노무에 관한 문의 등은 노무사, 노무법인 등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노동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 민원 또는 신고를 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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