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여부에 대한 검토 및 고소장의 작성, 착수는 해당 피해사안과 관련된 증거 등 자료도 보아야 하며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형법 및 기타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바,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성립에 대한 검토나 처벌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판단과 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고소 가능성의 판단 및 절차 착수 등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