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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3-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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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성폭행과는 다른 종류와 정도의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부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문제이며, 형사상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게 되며, 문의하신 사안은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경찰의 조사나 출석 예정이 아닌 경우 또는 형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명확한 고소 내역 및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소나 범죄 성립가능성 또는 처벌 여부나 유무, 벌금 정도 등을 포함한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는 업무나 시간관계 상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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