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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7-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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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상품 설명과 다르면 환불 요구는 당연히 정당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관할 지자체 소비자센터에 신고해보세요.
필요시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도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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