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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
님 답변입니다.
2025-08-08 09:23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명백한 하자 있는 시공
으로 보이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에 신고해보세요!
사진 등 증거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하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효과 있어요.
계속 미루면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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