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8-06 10:08
답변 신고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고정 임대료라고 명시돼 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특히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계약서 사본 들고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힘내세요, 분명 해결 방법 있을 거예요 :)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