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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4-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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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위약금 분쟁 등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으며 이에 구체적인 민사소송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표준약관 등에 근거하여 공정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관련 기관이나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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