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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4-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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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특수절도죄의 혐의로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 또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신고내역은 물론 고소나 고발장 등 내용 파악이 우선이므로,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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