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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6-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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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회수나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은 결국, 사기죄로의 형사고소 이후 상호간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의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 없으며 검토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형사처벌은 경찰에 문의하시고 그외에는 민사소송의 문제이나, 채권액이나 변제(지급)받아야 할 금원, 즉 문의내용에 해당되는 금원의 규모가 소액인 경우 결론적으로 소송 절차의 총 비용 및 이후 
회수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 파악, 파악된 재산을 상대로 한 각 종 강제집행 착수 등의 제반 비용들 대비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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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빈님 답변입니다.
2021-06-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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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Q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Q2. 민사는 지급명령이나 배상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나요? 

Q3. 경찰측에서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 말고는 없는건가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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