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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
님 답변입니다.
2025-09-30 09:55
정말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겠어요.
이 경우 집주인과 나가지 않은 세입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이사비, 숙박비, 반려동물 위탁비, 정신적 피해도 보상 요구할 수 있어요.
우선 내용증명 발송부터 준비하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절차 안내받으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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