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일부 구제도 가능하니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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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