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test049
님 답변입니다.
2026-08-21 13:25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집주인과의 연락 내역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test047
님 답변입니다.
2026-08-19 10:00
집주인에게 반환기한을 명확히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반환 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를 통한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