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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15 19:51
답변 신고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의 은행계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귀하가 질문글에서 얘기하신대로 귀하도 속아서 제공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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