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복무기관에 별도로 통지는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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