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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15 12:36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에게는 정조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이성과 불륜을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남편분과 그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것과 그 기여도입니다.
즉, 그 재산형성과정이나 유지에 있어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청구를 하기 전에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게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충부히 상담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를 하기에 앞서 남편 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해두는게 권리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33-5101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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