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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 2017-03-22 17:35:09
1
조회수
81
| 글쓴이 | ny6159**** | ||
|---|---|---|---|
2016년 퇴사했구요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연장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8시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제근무시간은 8시간 초과입니다)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인120만원을 받았구요 8시간*6030*30=1447200 이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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