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4일 결혼정보업체에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결혼정보업체 가입내역서 나)항과 아)항에 적혀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 즉 회원자격이 1년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1년동안 을이 제공해주는 만남을 통하여 성혼이 확정되면 1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공정거래약관 제 10조(계약의 종료) 를 보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7년 3월 23일 기준으로 2014년 11월 4일에 가입했기 때문에 2015년 11월 4일까지 회원자격이 유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약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성혼이 확정짓는 결혼식장 예약하였고, 2017년 7월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저와 결혼할 남자회원에게 연락하여 제 개인정보를 묻고 성혼비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항에 의거하여, 부당한 사례금 요구임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낼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