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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후 환불요청
- 2017-03-24 18:12:59
12
조회수
230
| 글쓴이 | 스윕 | ||
|---|---|---|---|
어제 저녁 9시쯤 아이폰-6 핸드폰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와 직접 역에서 만나서 아이폰을 판매한후 오늘 오후에 연락이와서
아이폰 기능중 SIRI 라는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하지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평소에 SIRI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에 고장이 났었는지 안났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구요.
판매한지 15시간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구매자가 구매후에 사용하다 고장낸 후 저에게 환불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불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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