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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중 질문입니다.
- 2017-03-29 0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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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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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을 공시송달로 승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할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등기부등본에 16년 7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 사람이 있으며 일단 제가 피고인건물에 대하여 17년 3월 가압류를 걸었고 임차권등기신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가지가 있던데 첫번째는 담보가등기 두번째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었이며 두가지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록된다고 하는데 구별방법은 없나요?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떤사람이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부부사이거나 가족도 신청가능한가요? 3. 그럼 제가 강제집행을 하여 건물이 팔리게 되었을시 제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하였기에 순위가 밀리거나 보증금(소액금액에 해당됨3000이하)을 못받게 될수도 있는 건가요? 4. 순위에 밀려 못 받을 경우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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