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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 2017-03-30 11:23:17
14
조회수
190
| 글쓴이 | ej0290**** | ||
|---|---|---|---|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2014년동 외삼촌께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을 3개월만 쓰길로하고 빌렸습니다.그런데 생각대로 뜻을 이루지못해 약속을 차일피 미루다가 2015년도에 2000만원을 드리고 사정이 이러하니 집을 팔아서 드리겠다고...하지만 기간을 약속은 못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드릴수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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