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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2017-04-03 0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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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
| 글쓴이 | naver_**** | ||
|---|---|---|---|
원래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지인소개로 대전에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사는건 아니고 세금같은거는 제가 내고 운영도 직접하기로 하고 대신 성수기때는 100만원 비성수기땐 50씩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이미 집도 계약했는데 일주일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7:3으로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 완전 배짱인데 이럴경우 처음 말로한 것도 구두계약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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