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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도구매 사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4-04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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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
| 글쓴이 | codms6**** | ||
|---|---|---|---|
저는 네이버 한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티셔츠 세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카페의 공동구매규칙은 이윤추구를 금지하고있고 따라서 업자들이 자신의 수익을위해 공동구매를 주최하지못하도록 제약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9일에 참여하고 30일에 배송받은 티 3장이 사실 업자가 주최한 공동구매이고 9000원인 티셔츠를 13000원에 팔아 4000원씩 이윤을 남겼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공동구매는 50명 기준으로 진행되고 한사람당 2장 이상을 사는 사람이 많아 1차에서 최소 40만원의 이윤을 남겼다고 저희는 보고있었습니다.(5장씩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분들과 단톡을 만들어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자는 아이디를 바꿔가며 이 티셔츠의 공구를 5번 이상 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계산한것으로 보면 최소 200만원을 남겼고 세금신고도 제대로 안했다고 생각해 탈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중아이디를 사용하고 업자라는 것을 인정했고 티셔츠의 원가가 9000원이라는 사실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니까 아직 배송되지않은 2건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줄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기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송받은지 일주일도 안됐기때문에 환불받을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럼 규정에맞게 참여자들한테 차익이라도 환불해야하느냐고 물었지만 역시 안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아이디들로 다른 의류의 공구역시 개최하셨었고 그 제품들의 가격은 19000, 36000원 등등입니다. 저희가 이 티셔츠를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나, 차익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지금까지 이분이 주최한 공구 총액이 1000만원정도되면 탈세신고도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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