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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보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 2017-04-08 04:17:56
3
조회수
179
| 글쓴이 | naver_**** | ||
|---|---|---|---|
인테리어업체에 일맡기고 11월30일에 계약서 서류상 지정하고 아직까지 덧칠한 페인트칠 벽에발라만 놓고 실행하지않고 일을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자기네들 급한일 먼저한다며 차일핀일 미루고있습니다 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명시되어있지않아도 받을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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