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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2개월 전 통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 2017-04-10 09:53:42
5
조회수
11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퇴사를 신청하였지만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어느 일방이 계약 기건전에 계약을 해약하려면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달이 넘은 부분까지 인수인계를 하고있어서 문제입니다....
현재 이직을 하려는 회사에서는 앞으로 1주일 정도 더 기다려 줄수 있다고 하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의 2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니 끝까지 하고 가라고하네요..
민법상에는 원래 한달정도로 되어있는데
이상태에서 제가 조치가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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