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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 고소건 질문드립니다
- 2017-04-10 12:09:52
3
조회수
88
| 글쓴이 | facebo**** | ||
|---|---|---|---|
안녕하세요. 업무상과실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은 중간에 3개월정도 그만둔거 빼고 4년넘습니다) 퇴사이유는 저에게 업무태만을 이야기하시며, 월급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를 다녀라 3개월동안 지켜보겠다 라고 하셔서 사직서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을 부탁드렸는데 3월 20일에 준다고하셔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퇴사날짜는 1월 20일 입니다) 그 과정에서 3월 초반에 제가 1억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하겠다며 실장님께 연락이왔습니다. (실장님은 사장의 말을 전달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횡령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업무상과실로 얘기를 하시며 고소얘기를 하시길래 상황이 어떻게된건지와 대책방안을 합의하기 위하여 사장님과 실장님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맡았던 일에서 큰돈이 왔다갔다하며 제가 입금 및 세무신고를 맡아 해왔습니다 (직책은 회계가 아니지만 회사분위기상 본인이 맡은 일에대해서는 입금 및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편입니다. 세무신고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작년 4월 부터 12월까지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회사 통장내역은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자료가 오지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부분에서 저를 횡령으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또 저보고 그럴아이가 아닌걸안다 라며 니가 실수를했겠지 라고 업무상 과실을 말씀 하셨습니다. 일을 할때 업무가 많다보니 제가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안한부분이 있을것이고 이중출금한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결재는 사장님의 컨펌이 난 후 진행합니다. 금액 및 모든 부분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회계를 맡는 사람이 따로없다보니 사장님부터 직원들 모두가 입금 통장관리를 같이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 제가 90%정도 도맡아 해왔다고 저의 잘못이 크다고 얘기하셨구요. 그래도 제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하기전에 좋게 합의를 하자 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 앞으로의 저의생활을 생각해주신것 같습니다. 1억 2000에대한 과태료가 2% 인데 그금액을 제가 50%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며 본인의 쌩돈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너는 어떻게하겠냐 라고 하셔서 그럼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 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조용히 끝내자고 하시며 본인의 잘못도 있다 인정한다 하시며 1억 2000의 반은 자기가 부담을 할테니 그 반은 저에게 책임을 져라 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잘못한부분에서 나온 금액만 합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 저는 헛튼곳에 입금을하거나,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입금한 부분이 정말 없기 때문에 통장내역과 세무서에서 주는 자료를 대조해 본 다음, 정말 제가 잘못출금한 부분이있다면 돌려받던가 못받은 부분에선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된다면 1억 2000에 대한 금액을 다 하실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알아보겠다 라고하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구요. 현재까지 서로의 의견이 맞지않아서 고소를 제가 당하게 될것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올려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겁이나고 무섭습니다. 그분은 가진것도 저보다의 권력도 있으니 저를 어찌되었든 이길려고 하시겠죠. 저는 떳떳하지만 법은 어떻게되는지 모르기에 도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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