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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2017-04-11 10:50:45
10
조회수
107
| 글쓴이 | naver_**** | ||
|---|---|---|---|
한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말 사장님의 지시로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도중 계좌번호 착오로 압류된 법인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해당법인은 세무서 세무조사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미납중이며 그 때문에 현재 계좌는 압류 상태이고 그 법인에 대표는 모든 재산의 명의를 타인으로 돌리고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납부회피목적) 저희 사장님과 그 대표와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이며 사장님이 실 경영주로 그 대표는 바지사장이었습니다. 현재 오입금된 거래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상태이고 제 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 채권자들과 안분시 전액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이후 강제 재산압류등 대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조취는 취하지 않을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몇일전에는 사실증명서라고 쓰인 종이를 가지고 오셔서 주민번호를 적고 지장을 찍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장님 개인에게 7천여만원 상당에 손해를 입혔으니 그를 인정하고 월 얼마씩 상환(전액)하고 앞으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퇴사를 앞두던 일어난 일이라 이일을 빌미로 저를 못그만두게 하고 돈도 다 갚게할 심산인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 사장님이 본인의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피해가 맞는걸까요? (따지고보면 본인이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미납세액을 납부한게 아닌가요..?) 2) 만약에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근거들이 뒷바침되어야 할까요? 3)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4) 저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금액은 전액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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