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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2 11:51:58
3
조회수
128
| 글쓴이 | kakao_**** | ||
|---|---|---|---|
엄마가 어제 회사에서 회사 동료랑 실랑이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엄마말에 의하면, 그분이 먼저 시비를 거셨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시면서 발로 문을 쌔게 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휴지를 문쪽으로 던지니 또 그분이 문을 발로 차고 엄마는 또 휴지를 문으로 던지고 하던중에, 그분이 화가 났는지 문열어 하면서 뭐라 하셨데요.
엄마는 또 무서우니 안열어주려고 문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했던거죠.
그러던중 엄마가 힘이 부족해서 문을 놓치셨고 그 반동에 의해 그분이 문에서 나가떨어져서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죽네 하면서 경찰을 부르셨어요.
경찰측에서 경찰가서 진술하게 되고 그럼 회사를 그만 두셔야 할지도 모르고 길게가면 재판까지 가야한다 이런식으로 말하시니
엄마가( 엄마가 진짜 맘이 약하세요. 그분은 엄청 성격있으시더라구요) 언니, 우리 둘다 일 계속 해야하는데, 내가 치료비 다 줄테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가 널 어떻게 믿냐 하니, 각서까지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와서 너무 억울해하시고 스트레스 받아하십니다.
심지어 오늘은 엄마도 문 여닫는데 힘을 너무 써서 허리부터 팔까지 아프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라구요. 회사는 못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보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Q이럴경우 치료비 혹은 피해보상비용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한도가 어느정도인가요?
Q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때 저희쪽 대처방안 부탁드려요 넘어지신분은 병원가셨는데, 그냥 뼈엔 이상없고 찰과상이신데 멍이 심하게 들었다고 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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