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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런지 질문 드립니다.
- 2017-04-12 23:15:18
11
조회수
222
| 글쓴이 | naver_**** | ||
|---|---|---|---|
채권자A는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B가 아내C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국세체납분을 대여해주면 국세환급 후 이자와 반환하겠다하여 1억8천만원의 금원을 대여해주었고 C명의계좌로 송금하였으나 B는 전액인출 후 본인계좌로 이체 자녀교육비와 현금출금 후 7천6백만원가량을 C의 다른 두개의 계좌에 송금하여 C명의의 아파트대출금, 연금, 보험료납부와 월평균 450만원의 C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재산은 C에게 돌려놓고 B 명의의 재산은 두지 않았습니다. C는 B에게 받은 생활비가 총80만원이 전부라 주장 A를 알지 못한다 하여 형사건에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 현재 재정신청중이며, 민사소송 1심에선 대응을 안하다 A가 스트레스로 사망하자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여 형사건 처분을 근거로 2심 및 대법원 항소도 기각되어 패소 하였습니다. B는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으로 수감되었으나 C는 A에게 대여한 금원을 B에게 받아 흥청망청 사용하였음에도 본인이 혼자 피아노교습소를 운영 월 평균150만원을 벌어 빚을갚고 자녀들 양육을 하였다 주장하며 대여금 미반환을 목적으로 수감중인 B와도 이혼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C가 직접적으로 A에게 금원 대여를 하지 않았다하여 패소했으나 B에게 송금받아 사용한 은행거래자료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망인 A는 제 아버지시고 그들은 빈소에 절이라도 하라 연락을 하니 "야~!! 죽었대!"라고 외치던 인면수심의 그들을 단죄할 순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4월17일까지 소송신청이 가능하다던데 그들에게 민사소송비용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어찌할바를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아버지는 분하셔서 눈도 못감고 가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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