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형법 7조 적용?
- 2017-04-13 01:33:34
2
조회수
111
| 글쓴이 | naver_**** | ||
|---|---|---|---|
형법 7조에서 라는 법규에서 선고를 내릴때 10년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시 10년에서 5년을 산입한 5년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선고를 내릴때 10년형에서 5년을 미리 산입하여 5년형을 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학리적으로 본다면 필요적 감면이라는 단어는 형법7조에 맞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10년형을 선고후 집행할때 5년형을 산입하여 5년만 살게 한다면 필요점 감면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는것 같은데,) 필요적감면, 임의적감면 모두 형법7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