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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 2017-04-13 12:26:40
2
조회수
58
| 글쓴이 | facebo**** | ||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인에의한 휴대폰 파손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오후 4시쯤 넓고 한적한 인도를 걸어가다 뒤쪽에서 뛰어가던 아주머니가 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손에 쥐고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려 애정이 깨졌고, 수리비용은 209,000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살짝 부딪힌 거라고) 상대방의 주장은 핸드폰을 잘 간수해야지 왜 손에 들고있다 떨어뜨리냐 저도 잘못이다라고하며 과실비율 5:5로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과실이 8이상 될것 같다는 생각인데, 넓고한적한 길에서 부주의하게 앞에 걸어가던 사람을 그갓도 뛰어가다 부딪혔다면 전적으로 그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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