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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양도양수 계약 관련 문의
- 2017-04-13 14:37:16
4
조회수
80
| 글쓴이 | imazel**** | ||
|---|---|---|---|
어떤 물건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3인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양도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양도인은 그 중 일부를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지불 하였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추후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이후,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중개업자는 양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사항을 안내 하였으며, 양도인은 기 지불한 수수료 관련 문의를 하였고 양도인은 이미 지불된 수수료는 돌려줄 수 없으며, 돌려줄려면 중개업자 본인도 양수인에게 받아서 돌려주어야 한다, 대신 "향후에 다시 계약이 체결되면 기 지불된 금액만큼은 받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과 양도인이 다시 협의를 하여 중개업자 없이 권리양도양수계약을 하였고 모든 서류 행위가 마감 되었으나, 이사실을 안 중개업자가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며 협박등을 일삼으며 연락을 취해와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당시에는 중개수수료 관련 요청도 하지 않았으나 이제와서 다시 수수료를 요청하는데 과연 이 수수료를 지불하여야하나요? 참고로 중개업자와는 일반적인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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