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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총회 임시의장 선출의 적법성
- 2017-04-15 11:43:28
8
조회수
134
| 글쓴이 | spac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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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정기총회시 회장의 불신임 및 새로운 회장 선출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종원 100여명의 이름으로 보냈으나 100여명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다시 보내라는 답변이왔고, 정기총회시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내용이 없어 민법 70조의 총사원 1/5이 요청할 수있다는 내용에 의해 100명이 요청자가 됨) 그 후 회장은 안건 내용이 없는 소집통지를 종원 전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총회 시간은 오전 11시, 총회 날 회장과 집행부(6명)는 10시 50분쯤에 회의를 시작하여 안건내용이 없고하여어 11시에 끝냈다며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종원들이 들어오자 마자 회의 끝났다고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시간 안에 도착한 종원들과 뒤 늦제 도착한 종원들이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않았고 회장 및 집행부는 식사나 하자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아무런 다툼도 없었던 상황이며, 기본적으로 5, 10분 정도는 일찍오는 것이 예의라며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종원들이 대책회의를 하였고(출석 21, 위임장 45), 회장 및 집행부(6명)를 제외한 참석한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돌아온 부회장과 총무가 회의장을 오가며 비아냥거렸으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결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에 회장유고시 부회장이 대리한다. 의결권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재적인원에 관한 내용이나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장이 총회 거부시 부회장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봤어야 하는건가요. 회장과 같이 나가서 물어볼새도 없었고 부회장이 식사후 회의장에 왔을때는 임시의장이 선출되고 회의를 진행하던중이었습니다.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는 적법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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