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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파손 배상 외 기타
- 2017-04-17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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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얼마전 예식장에 하객으로 갔다가 예식장에 있는 잔을 실수로 깼습니다. 이럴 때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 예식장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외에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주차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복지카드의 사용 가능 범위를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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