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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주문제작에 대한 고객의 피해보상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 2017-04-18 16:19:33
5
조회수
6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각종 상업용 인쇄물을 주문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의류택, 가격택이라고 하는 옷에 가격표라고 달아 놓는 의류택에 대한 고객의 피해보상 청구입니다. 1월달, 고객은 자신의 의류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택을 저희 회사에 주문 제작하였습니다. 검정종이 재질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판매가 78,000원) 주문시 디자인상담, 견적상담을 하였지만, 재질에 대한 따로 상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 고객은 자신의 흰옷 제품에 의류택 때문에 이염이 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류택이 부착된 위치에 노랗게 이염이 되었다며, 흰티셔츠 40장x상품가격 49,000원=1,960,000원 전액피해 보상 및 사과받기를 원한다며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어떤 의류에 사용할테니 이염가능성이 있느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느냐? 물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모든 상품에 저희 제품이 적합한지 테스트를 앞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통상적으로 제품을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특정제품과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테스트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피해보상금액 전부를 물어줘야 하는건지, 아님 저희쪽에 책임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검정색 재질은 국내 공신력 있는 인증받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학습용에서부터 일상생활의 공예작품까지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질입니다. 판매도 여태 몇년째 하고 있고, 저희와 더불어 다른 인쇄공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재질입니다. (어떤 특별한 종이재질이 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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