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매체이용음란죄 성희롱
- 2017-04-20 01:54:43
4
조회수
50
| 글쓴이 | naver_**** | ||
|---|---|---|---|
2016년 12월 24일, 친한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다 함께 음담패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에게 "즐거운 섹스 크리스마스 보내라! 피임 조심하고~" 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다들 함께 야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친구도 대수롭지않게 여겨 별 생각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전에 이 친구와 싸우고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지 발언이 불쾌했기 때문에 '성희롱죄' '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넣을거라 통보해왔고 '징역2년이하 떠는 벌금 500이하'가 이에대한 처벌이니합의금 500을 주면 고소를 하지않겠다고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고소를 당한다면 어느정도의 벌이 내려질 것이며, 만약 합의를 하게된다면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이 깔끔하게 해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