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호 동의하에 녹음한게 증거능력이 있나요?
- 2017-04-21 23:48:57
1
조회수
39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민사 가해자인데요 (제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건지 확신은 별도고요) 민사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했고 이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미 소장도 준비중이라는데 종이로 작성하자니까 싫다는게 좀 걸려서요 결국,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할까봐 걱정되는건데 합의금받고 고소한 뒤 합의금을 다시 돌려준다든지할때 저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고소가 자동취소라고 해야되나 그럴 수 있나요? 관계는 사측과 직원입니다 제가 직원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