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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습니다.
- 2017-04-22 09:44:14
1
조회수
37
| 글쓴이 | google**** | ||
|---|---|---|---|
최근에 '대한민국헌법' 책을 사 읽었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 거주 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등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에 비해 국방의 의무 중 '병역' 의무가 (병역법) 지나치게 권리(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병역의무(법)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등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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