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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계 합의후 공증 관련문의
- 2017-04-27 18:34:23
3
조회수
5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에 법률지식이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간다하게 말씀드리면 a(채권자)와 b(채무자)가 서로 채무관계로 900만원에 대한 공증을 쓰고 나중에 여러사정으로 인해 b는 a와 400만원에 합의를 하고 a는 합의동의 후 공증정본을 b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이 지난 후 a가 b에게 공증정본을 토대로 강제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분명 합의당시 b는 a에게 합의금을 입금하고 공증정본을 받아서 폐기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b의 법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a는 고의로 당시 사본을 주었고 시간이 흐른 후 a는 공증정본을 통한 고소를 한것입니다. b는 황당했지만 다행히 a와 합의당시 내용인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한것을 찾았고 당시 카카오톡 내용에도 b는 a에게 입금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취하할것을 요청했지만 a는 공증정본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a가 합의당시 고의로 공증정본을 주었다 하고 사본을 주고 시간이 흐른뒤 당시 모든 증거가 없어질것을 생각하여 공증정본을 통한 고소를 하였는데 b는 a를 사기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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