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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서 기간어길시
- 2017-04-29 11:39:55
2
조회수
33
| 글쓴이 | naver_**** | ||
|---|---|---|---|
2016년2월달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5천만원에대한 판사님께 판결을 받앗습니다 2번을 나누어서 상환 하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는 아직원금도상환않하고 5천만원에 대한 대출와LED할부금도않주고있는 실증입니다 원고인 제가 대출이자와 LED전구할부금을 대신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어길시 15프로 가산세를 붙인다고했습니다전 얼마전 피고를 만나 월얼마식 준다고 해서 제가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했는데 혹시 시간을 계속 지연 시키면 상대방은 파산을 해버리면 끝인가요 상대방은 조금식 원금을 준다말만 하고 상환을안하고있어 압류및재산조사를할려고합니다 어너 사무실에 맡겨야 돈도저렴하고 잘될까요 민사가 사기죄로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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