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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에 대한 민사소송 대응(피고인) 절차
- 2017-05-01 10:02:11
9
조회수
61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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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상황에서 웃으며 도망가는 상대차량을 쫒아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차량은 급차선 변경과 저를 피하기 위해 속도 감속을 시도했고 다시금 차선을 변경한 후에 뒤따라 오던 트럭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고발되어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특수 손괴로 검찰로 이송되었으나, 검찰조사 결과 특수 손해, 특수 손괴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형사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는 다시금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형사소송때 본인은 여러 차례의 합의와 지방까지 가서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형사와 민사로 평생 괴롭히겠다는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300만원 중고차의 수리비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첫 통화시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은 안경테가 뿌러지고 코피가 난 정도이며 피해자도 곧바로 회사출근을 하였다고 말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둘다 1주일씩 입원하였다고 말을 번복하고 한번도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짓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1인당 40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민사소성에서는 제가 제안한 합의금을 적어놓고 자기들이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1) 이러한 고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며칠 안으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2) 상대방이 손해배상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차량 수리비(사실은 수리 하지 않고 폐차시킬 의도)와 1인당 위자료에 대한 예상되는 판결은 어떨까요? 형사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못한 것까지 고려하여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나요? 형사에서 합의 반대하고 민사에서 합의금을 받아낸다면 저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 최소한의 합의금이라도 제안을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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