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환불 사기 문의.
- 2017-05-01 17:08:00
5
조회수
83
| 글쓴이 | ps5609**** | ||
|---|---|---|---|
저는 중개업자입니다. 중국측에서 기간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오고 수수료를 붙혀서 판매하는중입니다.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구매자분에게 개발자가 먹튀를하면 남은기간 어느정도 환불해드린다고 말을하고 구매자분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한달짜리를 구매하시고 개발자가 3~4일뒤 먹튀를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매자분은 남은기간 대략 5만원을 환불요청하였고 저는 환불 해드릴 돈이없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불응했더니 저에게 상대방을 기만해 금전적이득 취한걸로 충분한 증거와 사용기간 등 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할부 구매도아닌 기간제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후 환불이 가능한지 . 그리고 제가 남은기간 환불 해드릴수도있다 이 발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성립이 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