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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가 입대를 합니다.
- 2017-05-02 15:58:57
10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병역법과 세법 등이 엮인 문제인 것 같아 세무서와 육군법률팀 등에 이곳저곳 물어봤으나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여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외국 사이트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함께 일 하고 있는 구성원 1명이 곧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입대 전인 현재, 제품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고요. 본격적인 판매도 입대 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익은 그 친구가 입대한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군인 신분인 사람이 입대 전에 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입대 이전에 함께 만든' 제품의 판매 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2) 혹시 입대를 하는 사람의 부모님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이라면 저를 대표자로 등록을 하고 군인의 부모님을 공동사업자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3) 혹시 병역법에 의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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