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손해배상 대응 절차
- 2017-05-04 10:22:30
11
조회수
308
| 글쓴이 | naver_**** | ||
|---|---|---|---|
지난 4월 28일자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부터 받아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장을 보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대응해야 하는 절차를 묻습니다. (1) 소장의 의미가 원고의 취지대로 일단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이므로 피고인 본인은 송달받은 2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되는 것인지요? 이때 1부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서면일 경우 발송 날자가 2주가 되는 날자의 소인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우편물 도착일까지인지요? (3) 본 소장의 의미가 그냥 소장의 부본이라면 이행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피고인 본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지요? 발송된 소장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 답변서 제출시에 1부만 보내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용, 원고의 명수를 모두 더한 총 부본을 보내야 하는지요? 부본일 경우 답변서와 첨부물은 복사본이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원본을 각각 보내야 하는지요? 일정상 급해서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