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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2017-05-08 13:24:04
1
조회수
96
| 글쓴이 | google**** | ||
|---|---|---|---|
12년전 토지를 분할 매매하며 공로를 통행할수가 없어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 현황실측면도 를 받아 공로를 통행하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전 분할 토지를 3자가 매입하여 도로로사용돼는부분30평을 50 만원씩 가져가라하여 터무니없는가격에 그렇게할수없다하였더니 도로로사용돼는곳을 자신의차량으로 막아놓았 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민법 220조 를보면 보상 의 의무가없다. 나오는데 업무방해로고소는해놓은상태입니다. 이경우 이사람들이 업무방해죄에해당이돼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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