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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약건입니다
- 2017-05-12 16:04:56
3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마트내생선코너임대관련문제로 친구와서로 다투게되어서 몇가지 궁금한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생선코너매장은 친구명의고 친구가 명의이전하는조건으로 매장입점을했지만 마트사장이 생선코너에대한 명의를 저한테 이전해주지않아 친구 이름으로 5개월가량 운영믈하였읍니다 중간에도이전 요청을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고 판매수수료는 원래계약자인 친구통장으로입금되는 상황이었고 친구가 물품대금을이유로 저의동의없이 수수료를 저한테주지않고 마음데로 쓰는것에 제가 매장을 운영할수없는 상황까지 되었고 친구 동의하에 매장에서 철수하기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생선코너입점당시 친구가운영하던물품을 그대로인수받았고 철수할때는 원박스외 풀어져있던물건 (매장에 진열이나 창고안에 박스오픈되있는재고)는 인정을해줄수없다고하면서 물품대금200여만원을 청구하는과정입니다 이미 재고로남아있던 물건은 친구가 다 판매해버린상태고요 다시 재고파악할수도없구요 이런상황에 저는 2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줘야하나요? 참고로 친구가 생선도매하는친구라 그친구 물건만 썼습니다 5개월간 마트에서 나오는 수수료도 제대로 못받고 나머지 재고물건은 친구임의데로 하는계산데로 미수금으로대체하고 그나마 모자르다고 200만원 더 달라하고 어떻게해야될까요? 명의이전되서 제통장으로입금만됫어도 제가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었을텐데 그것도 안됬고 답답한상황이라 글올리고 여쭙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 친구가 법무사에 서류넘기고 고소한다더군요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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