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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하자 관련
- 2017-05-17 11:48:35
16
조회수
102
| 글쓴이 | kwon24**** | ||
|---|---|---|---|
2017년 3월경 현재의 전세집을 계약 하고 5월 11일 잔금을 치른 후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월경 전세집을 보러 갔을 때 밤시간 이었고, 이전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입주후 아파트 발코니 샤시가 주저 앉아서 샤시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주저 앉은 샤시와 외벽사이에 약 5cm가량의 틈이 약 1M정도 벌어져 있어서 여름철 해충 차단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샤시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여름철을 나기도 힘들거라 예상되며, 특히 비가오면 빗물이 벌어진 틈사이로 발코니 안쪽으로 들이치게 될텐데요. 이에 계약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현재의 상황을 통보하고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수해줄수 없다고 버티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않아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난감해 합니다. 물론 임차인인 저의 피해도 불보듯 뻔하구요. 임대 물건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을거라 생각되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 전세계약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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